[사건번호]
국심1994서5349 (1995.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1.12.2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19㎡(이하 “이건토지”라 한다)중 278분의100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59.12.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12.26 청구외 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1991.12.26을 양도일로 보아 19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0,909,460원을 청구인에게 1994.4.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기 1981.4.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1.5.26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시시세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한 것을 후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위 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과 OOOO간에 화해조서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12.26 OOOO에게로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1981.5.26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1991.12.26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1981.5.26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청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후 10년 7개월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루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운 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1.12.2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에 의거 1981.4.10 매매원인으로 1991.12.26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재판기록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O에게 이전하고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1.12.26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에게 25,000,000원 양도하고 잔금을 1981.5.26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실과 쟁점토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한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저당의 경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인지 여부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O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가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주장 또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1981.5.26에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대금을 청산하였는데도 단지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이상이나 등기이전을 지연시켰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1981.5.26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도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