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①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