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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385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①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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