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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 탕비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위 병원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직장상사인 실장,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절의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추행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많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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