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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22689
건물인도 및 퇴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아버지 망 F과 원고 B는 1996. 7. 31. 14세대로 이루어진 연립주택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의 처 I을 대리하여 1996. 7. 26. F,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1억 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9,6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입주 이전에 대출금 대환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F과 원고 B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대환하는 것으로 지급을 대신하며, 나머지 4,600만 원은 입주예정일인 1996.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망 F과 원고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6. 9.말경 망 F과 원고 B를 대리한 원고 B의 처남 G에게 매매잔금 중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원고 B와 G의 승낙을 받았고, I은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1997. 1.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라.

한편 1997. 2.경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일부 부분에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이웃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동작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졌다.

마. 그 무렵 I은 G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 1998. 4. 27.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권자 I, 채무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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