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B는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2. 9.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조카인 피고 D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95만원, 기간 2012. 9. 20.부터 2013.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C은 어머니인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들은 여러 차례 위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4. 4. 13. 원고에게 2014. 5. 10.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17.까지 원고에게 차임 중 합계 2,925만원(2013. 12.분까지의 차임이다)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 B는 연대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1. 19.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