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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36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E의 사망은 그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부분과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 4. 12. 추락방지조치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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