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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62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B이 게시한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게시 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2) 피고인 A이 게시한 글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 재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 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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