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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1:1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횟집 ’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다투다가 이에 항의하는 E의 딸인 피해자 F( 여, 32세) 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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