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리 아 옆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시청로 64에 있는 요 진보네 르 카운티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