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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6.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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