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9가단88299
양수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