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20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