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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52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95,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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