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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72 | 양도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972 (2011.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으나 아파트에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규모의 장기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지 보유기간 동안 2,300여회가 넘는 부동산 취득·양도한 점을 볼 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OOO OOO OOO 193-56 답 2,608㎡ 등 14필지(총 31,548㎡,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년 7월~2010년 2월에 걸쳐 양도하고, 2010.2.25. 등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OOO O, OOO)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2010.3.16. 이를 적용하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55,940원, 2010년귀속 20,666,880원, 합계 103,522,820원을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5.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 보유사실이 없다는 이유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아파트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김OO 외 5명을관리인으로 채용하여 아파트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친척인 신OO과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기계 작업비를 지불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8월부터 OOOO시에서 대규모의 장기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2,300여회가 넘는 부동산 취득·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2003.1.21.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임차인 김OO가 거주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 송달한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청구인이 OOOO시와 OO시를 오가며 사업과 농사를 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개정)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부터 제2호의8까지의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09.5.21.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5.21. 개정)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전산자료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배우자 양OO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OOOO

(나)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3.1.21.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 OOO OOOO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바, OOOOOOO 118동 1501호의 입주자는 김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이전 입주자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71평형으로 일부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용하고, 일부(방 2칸)는 김OO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2010.5.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5.28. 담당 세무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OOOO시로 재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3. “OO주택”(OOOOOOO OOOOOOOOOOOO)이란 상호로 아파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당초 OOOOO OOO OOO 1077-1 OO아파트에서 2010.8.10.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118동 1501호로 정정 신고하였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장기임대주택자금 대출금 현황표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임대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O시에 소재하는 중소형아파트의 시세는 전세금과 은행융자금을 합한 금액에 근접한 가격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큰 자금이 없어도 충분히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임대아파트는 건축한 후 5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어 미분양분을 청구인이 대량으로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장기임대주택자금 이자비용과 대출금상환은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시세가 상승한 일부 아파트를 매각하여 충당하였고, 2010.8.1.현재 당초 대출금 30,436백만원에서 3,068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27,368백만원이 남은 상태라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쌀직불금등록현황표(2005년∼2008년), 쌀직불금 지급대상등록증(2005년∼2009년), 농지원부, OOO농협의 조합원증명서, OO 농협과 OOO농협 OO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05년 및 2009년 농약 및 비료구입), 농자재구입 거래명세표(간이 영수증), 쌀가공내역서, 자경농민 홍OO 외 5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고, 2009.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및 부칙 제14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를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6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6~33, 35%)을 적용하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04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는 농지로서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또는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인 OO시 소재 아파트에 2003.1.21. 전입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는 2006년경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김OO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 발송한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카드, 임대차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2002년 8월경부터 OOOO시에서 대규모의 장기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2,300여회가 넘는 부동산 취득·양도한 점, 설령 청구인이 OOOO시와 OO시를 오가며 사업과 농사를 병행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전업농민인 청구인의 형 신OO과 이웃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소정의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5년 중 3년 이상 등)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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