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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304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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