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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1:5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나, 2008년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자숙하며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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