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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3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2016. 4. 20. 22:35 경 같은 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근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대구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이상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선행 집행유예 판결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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