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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79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01]
판시사항

열차전복의 경우의 불법승차자의 부상과, 상당인관계 유무

판결요지

열차승무원 몰래 불법승차한 열차가 전복함으로써 부상한 경우 마치 그 열차의 전복이 그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기관사인 소외 인의 과실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면서, 불법행위는 손해에 대하여 현실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또한 동종의 손해를 생할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데, 본건사고는 때마침 열차승무원 몰래 원고가 위 전복된 화차에 불법승차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본건 열차의 전복과 그로 인한 원고의 중상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론과 같이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열차의 전복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열차에 승차한 자가 적법하게 승차하였던 불법하게 승차하였던간에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를 받게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민상6판결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민상6판결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민상6판결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민상6판결 참조), 본건 열차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마치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였음은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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