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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선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518번 길 세종 주유소 앞길까지 약 4km를 B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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