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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46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은 2016.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②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9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C과 연인관계를 맺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연인관계를 맺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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