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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8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원고가 2017. 9. 11.분터 2017. 10.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하고, 원고와 위 토사반출계약을 체결한 D회사로부터 그 토사반출비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토사반출비 38,21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그 직불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를 직불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토사반출비 잔금 38,2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토사반출비 잔금에 대한 직불을 요청하였다

거나 피고가 토사반출비 잔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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