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8610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9,171,78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4. 5. 21.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21%, 변제기 2005. 5.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하고, 위 둘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0. 6. 7.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위 대출과 보증에 기한 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소외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H는 소외회사와 피고 B 등을 상대로 2011. 3. 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708호로 양수금채권(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9.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소외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 B 등은 이의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23855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마. H의 지배인이었던 J은 위 소송 진행 도중 피고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 중 피고 B 등의 보증채무를 2,000만 원으로 탕감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B 등은 위 합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 H에 액면금 2,000만 원(지급기일 2011. 7. 29.)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K 증서 2011년 제72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H는 2011. 7. 6.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피고 B은 위 채무탕감 합의 이후 H에 2010. 9. 8. 300만 원, 2010. 9. 30. 200만 원, 2010. 10. 20. 200만 원, 2011. 7. 29. 200만 원, 2011. 11. 1.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아. H는 2012. 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