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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652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02,521원 및 그중 9,083,33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8. 3. 6.까지 5%, 그...

이유

1. 추심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지위 등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9. 5. 8.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소외 C은 피고 소속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제7조(출자) 구성원 목적 가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C 75,000,000원 50% D 75,000,000원 50% E 0원 0% F 0원 0% G 0원 0% 합계 150,000,000원 100%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탈퇴)

1.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나) 피고 정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선행소송에서의 승소판결 확정 등 가) 원고는 2013. 10. 18. C 등 4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916호),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2014. 4. 30.이 도래하면 H, I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550,000원 및 그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4. 30.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① I으로부터 2015. 4. 7. 1,400,000원, 2015. 10. 8. 38,000,000원, ② H으로부터 2015. 8. 28. 1,470,000원, 2017. 3. 27. 5,000,000원, ③ C으로부터 2016. 12. 21. 50,000,000원, 2017. 2. 28.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거나 추심하였고(합계 145,870,000원), 2017. 9. 15.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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