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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단9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이나 장소를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 16:45경 위 C 여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성남수정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D이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아가씨가 있다며 현금 35,000원을 받고 속칭 아가씨 E(55세,여)를 불러주어 소개비와 대실료 3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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