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돌잔치 상차림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파티기획업체를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4. 인천 남동구 J건물, 5층에 위치한 ‘G’라는 돌잔치 전문점과 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돌잔치 행사에 사용될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G’는 H, K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 3월경 H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K는 그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인천 남동구 J건물, 5층에서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C는 2015. 2. 10.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6.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3월경 G와 체결한 계약을 종료하고 G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4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F와 새롭게 돌잔치 행사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L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4. 24. F와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9.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F에 돌잔치 등 행사에 사용될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4. 27.과 2015. 5. 7.에 피고에게 각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식당은 2015년 10월경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F 및 돈을 받은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F와 피고는 모두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