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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단23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사, 피해자 B는 22세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39 경,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보도를 걷다 매장 현관 턱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좌측에 앉아 "E 유학원 건물에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는데 머리 잘라 주고 싶다.

", " 너 어디 사니 ", " 너 남자친구 있냐

", " 너랑 사귀고 싶다.

" 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쓰다듬으며 추근대다 02:55 경,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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