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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5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 중 “2018. 6. 19.”을 “2013. 6. 19.”로, 제3면 제5행 중 “F”을 “B”으로, 제4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B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가 되려면 채무자 B이 민법에 규정된 상속포기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인데 법원에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의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포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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