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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2고정24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 6. 서울 금천구 B 소재 C주점에서 주인 D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곳에서 노래방비 20,000원, 맥주 10병 40,000원, 마른안주 1개 20,000원, 도우미비용 50,000원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먹고 그 대금 합계 130,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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