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0349 (1997.07.21)
[세목]
O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69.9.8 O도한 쟁점임야(363㎡)에 대한 O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O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6.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
속 O도소득세 1,615,987,65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기재의
토지의 O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같은동 O OOOOO
O 임야 중 363㎡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박씨 OOO파 OO문중)은 광주광역시 OO구 OO동 O OOOOOO외 임야 및 농지 등 23필지 84,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산업단지의 조성용토지로 93.1.25 OOOO공사에 O도한 후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17명)별로 각각 계산한 O도소득세 579,179,12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등기명의자별로 각각 신고된 O도소득을 합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O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여 96.9.2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O도소득세 1,615,98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박씨 OOO파 종중소유 토지로서 장성군 북하면 OO리 산 소재 임야에 있는 亡 OOO외 76기의 선조묘소를 위한 위토로서 91.12.21 건설부 고시 OOOOO로 OOOO OO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고시되어 93.1.25 OOOO공사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법에 따라 협의 O도한 후 세법 무지로 인하여 농지 비과세규정도 모르고 등기상 소유자별로 법정신고기일내에 O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세법상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중 48,127㎡는 아래와 같이 종중원(OOO외 4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동 경작면적에 대하여는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쟁점토지의 필지별 경작자(종중원)와 경작기간
소 재 지 | 현황 | 면적(㎡) | 경 작 자 | 경 작 기 간 |
OO동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 OOOO OOOOO O OOOO O OOOO | 전 전 전 과수원 전 전 전 과수원 과수원 답 전 전 전 과수원 과수원 과수원 | 1,828 955 1,414 2,753 635 1,088 955 4,701 6,650 380 5,208 898 12,781 1,741 3,500 2,650 | OOO(34년생) " OOO " " OOO(30년생) OOO(34년생) " OOO OOO OOO(30년생) OOO 및 상속인 OOO,OOO OOO(34년생) OOO OOO | 72.5.5~보상시 " " " " 71.6.25~87.12.31 81.1.1~보상시 71.2.16~보상시 " " 71.7.16~87.12.31 71.2.16~85.12.31 71.2.16~보상시 71.6.25~보상시 71.6.16~86.12.31 71.6.25~보상시 |
48,127 |
(2) OO구 OO동 O OOOOOO 임야중 363㎡(110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OOO외 4명으로 등기되어 있어 보상금을 OOO등의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위 토지는 69.9.8 종중 대표 OOO이 OOO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자 OOO는 등기를 하지 않은채 73.8.3 OOO에게 매도하였기에 청구인은 93.3.24 위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대금 33,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불하였다.
따라서, 이는 종중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동 재산에 부과된 O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자경농지로서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 쟁점토지중 OO구 OO동 OOOOOO 전 1,088㎡와 O OO 전 5,208㎡는 종중원 OOO(30.2.20生)가 경작하던 중 87.4.2 사망으로 88.1월부터 종중원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가 각각 수용시까지 경작하였으며,
또한, O OOOO 전 898㎡는 종중원 OOO가 경작하다가 76.7.5 사망으로 청구외 OOO이 86.1월부터 수용까지,
O OOOO 과수원 3,500㎡는 위 OOO가 71.6.16부터 경작하다가 87.1월부터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종중농지에 대하여는 종중원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비추어 O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 종중원 OOO(34.3.15生)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종중의 수호인으로서 쟁점토지중 일부의 농지를 그의 부친 때부터 경작하였고, 그대신 종중의 제각 및 선산을 수호하는 일을 맡아 왔으며, OOOO공사의 수용시에는 농작물보상대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농지의 O도소득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임야는 등기상으로는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으나, 69.9.8 청구외 OOO에게 O도하였고 위 OOO는 73.8.3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O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공사가 쟁점임야를 매수하면서 실소유자를 조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임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위 OOO이 아니라 청구인인 종중임이 OOOO공사의 “영농보상기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으로 매매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바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1) 쟁점토지중 48,127㎡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69.9.8 청구외 OOO에게 O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O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O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O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O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O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OO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93.2.11 토지수용보상금 7,180,487,750원을 지급하면서 과수원 및 전·답 등에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필지별 현황 및 영농보상비 지급내역
토지소재지 | 공부상 | 면적 (㎡) | 사실상 | 면적 (㎡) | 영농보상비 지급내역 | 수목의 연령 | ||
작물명 | 영농비 | 경 작 자 | ||||||
OO동 OOOOO OOOOO OOOOOO OOOOOO OO동OOOOO OOOOO OO동OOOOO OOOOO OOOOO OOO OOO |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전 전 답 | 3,365 4,167 635 1,088 595 198 6,202 64,018 955 955 1,828 | 과수원 잡종지 대지 유지 과수원 전 전 전 임야 임야 과수원 전 임야 과수원 답 대지 잡종지 도로 전 전 답 | 1,741 495 932 197 2,753 1,414 635 1,088 595 198 6,202 18,887 28,427 11,351 380 517 740 3,716 955 955 1,828 | 감 복숭아 쪽파 단감 배추등 배 벼 포도 복숭아 벼 | 2,313,780 1,613,250 2,439,150 8,173,350 23,424,900 7,488,.690 384,940 1,435,360 559,630 1,851,760 | OOO(34년생) OOO OOO OOO,OOO OOO OOO,OOO OOO외 4인 OOO,OOO OOO OOO OOO OOO | 5~20년생 5~12년생 7~10년생 8년생 10년생 |
84,006 | 84,006 |
※ 위 토지중 수용당시 사실상 현황 기준으로 농지(과수원 포함)의 면적은48,189㎡임
위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48,189㎡는 이건 O도일 현재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원, 전, 답 등 농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경작자는 청구인 종중원인 OOO(1934년生), OOO(1930년生), OOO, OOO, OOO, OOO 등으로 나타나고, 종중원이 아닌 사람은 OOO, OOO, OOO, OOO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중 O도일 현재 [별지1]기재의 농지 48,189㎡에 대하여 OOOO공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이 경작자 및 경작기간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소재지 | 사실상 | 면적 (㎡) | 토지공사조사내용 | 청구주장 경작자 및 경작기간 |
경작자 | 경작자 | |||
OO동 OOOOO OOOOO OOOOOO OOOOOO OO동 OOOOO OOOOO OOOOO OOO OOO | 과수원 과수원전 전 전 과수원 전 과수원 답 전 전 전 | 1741 2,753 1,414 635 1,088 6,202 18,887 11,351 380 955 955 1,828 | OOO(34년생) OOO OOO OOO,OOO OOO OOO,OOO OOO외 4인 OOO,OOO OOO OOO(34년생) OOO(34년생) OOO(34년생) | OOO(71.6.25-보상시까지) OOO(72.5.5-보상시까지) OOO(72.5.5-보상시까지) OOO(72.5.5-보상시까지) OOO(71.6.25-87.4.2 사망), 88.1.1부터는 OOO이 경작 3,500㎡(71.6.16~86.12.31 OOO, 87.1.1이후는 OOO) 2,650㎡(71.6.25~보상시까지 OOO) OOO 5,208㎡(88.1.1이후는 OOO), 898㎡(85.12.31까지는 OOO 및 그 상속인, 86.1월부터는 OOO) 12,781㎡는 OOO(34년생) 및 OOO가 보상시까지 OOO, OOO(71.2.16~보상시까지) OOO(71.2.16~보상시까지) OOO(72.5.5~보상시까지) OOO((81.1.1~보상시까지) OOO(72.5.5~보상시까지) |
48,189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자 및 경작기간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91.1.3~93.6.1까지 OO구 OO출장소 OOOOO역임), OO구 OO동 OO OOO(전 OOOO), OO구 OO동 OOO(전 OOOO), OO구 OO동 OOO OOO(92.1.4~94.1.8까지 OO구 OO출장 OO역임), OO구 OO동 OOOOOO OOO(82.2.1~92.12.31까지 OOO운동 OO구 OOO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건 중종의 위토로서 그 중 48,189㎡는 위 표에서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자 및 경작기간과 같이 종중원들이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OOO는 문중묘지 재산관리인이고, OOO(1934년생)는 재실 및 위토관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O OOO OOOO OOO외 37명의 종중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위토로서 그 중 농지는 문중원들이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경작한 소득으로 선조의 시제를 모시고, 또한 묘지관리, 제실 및 임야관리비용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OO구 OO동 OOOOOO OOO는 “OO구 OO동 O OOOOOOO 전 5,208㎡는 종중원 OOO(1930년생)가 71.2월부터 경작하다가 87.4.2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88.1월부터 토지수용시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OO구 OO동 OOOOOO OOO은 “OO구 OO동 OOOOOO 전 1,088㎡는 종중원 OOO(1930년생)가 71.2월부터 경작하다가 87.4.2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88.1월부터 토지수용시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OO구 OO동 OOOO OOO은 “OO구 OO동 OOOOOOO 과수원 3,500㎡는 종중원 OOO가 71.6월부터 경작하다가 87.1월부터는 본인이 토지수용시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북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O OOO은 “OO동 O OOOOOO 전 898㎡는 종중원 OOO가 71.2월부터 경작하다가 본인이 86.1월부터 토지수용시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관계자인 위 OOO(1934년생), OOO, OOO, OOO, OOO, OO구청공무원인 OOO 등으로 부터 받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임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청구인이 취득등기(71.5.5~71.6.25)를 한날부터 토지수용(93.1.25)시까지 보유한 기간이 20년이상이 되며, 쟁점토지수용당시 OOOO공사의 조사내용과 청구인 및 관련 경작자들의 확인한 내용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중 48,189㎡는 청구인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O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48,189㎡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이 건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1.3.27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OOO이 종중원인 OOO, OOO, OOO, OOO를 상대로 제출한 “부동산 가처분 명령 신청”의 내용을 보면 그 신청취지는 “피신청인들은 OO구 OO동 O OOO O 임야 64,018㎡에 대하여 매매, O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고, 신청이유는 “위 토지는 OO박씨 OOO파 문중의 소유인데 동 문중에서 문중원들인 피신청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인데,
위 문중 대표인 소외 OOO은 69.9.8 위 임야 중 200평(661㎡)을 신청외 OOO에게 매매대금 25,000원에 매도하여서 동 OOO는 대금을 완불하고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미필한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73.8.3 신청인에게 매도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퇴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OOOO OOOOO로 분할 및 소유권이전 절차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본 건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피신청인들의 매매 및 등기 변경등 행위가 있을 시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존행위로써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다”는 것이다.
㉯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매매대상부동산 : OO구 OO면 OO리 O OOOO 내 1필지
(150평 내지 200평)
○ 계약일자 : 1969. 9. 8
○ 매 도 자 : OOO
○ 매 수 자 : OOO
○ 입 회 인 : OOO
○ 매매대금 : 25,000원
㉰ 종중구성원 OOO외 7인이 69.9.23 작성한 각서를 보면, “하시를 막론하고 매수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대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본각서인등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있다.
㉱ 위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69.9.8 OOO씨문중으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하여 점유, 퇴비장으로 사용중 1973.8월 OOO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이 건 종중의 93.3.12자 지출결의서를 보면, 쟁점임야(110평)의 매매대금으로 33,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3.24자 OOO가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금 33,000,000원을 상기금액을 OO동 O OOOO 소재 토지 11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구성원인 OOO은 1969.9.8 청구외 OOO에게 OO동 O OOOO 임야중 150평 내지 200평을 매도하였으며, 위 OOO는 위 토지를 1973.8월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상태로 O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이 건 토지를 OOOO공사에 O도하고 받은 보상금 중 93.3.12 위 OOO에게 매도한 토지 110평(363㎡) 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69.9.8 O도한 쟁점임야(363㎡)에 대한 O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O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8년 자경농지내역
토지소재지 | 사실상 | 면적(㎡) |
OO동 OOOOO OOOOO OOOOOO OOOOOO OO동 OOOOO OOOOO OOOOO OOO OOO | 과수원 과수원 전 전 전 과수원 전 과수원 답 전 전 전 | 1,741 2,753 1,414 635 1,088 6,202 18,887 11,351 380 955 955 1,828 |
48,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