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49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8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84,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