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85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