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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8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C, D, E의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 알코올 의존 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심신 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임승차 하여 승차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KTX 열차의 화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들의 여향용 가방을 절취하는 한편, G 점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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