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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단162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4. 9. 30.경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일반음식점 ‘D치킨호프’(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위 음식점에서는 B의 배우자인 E이 2014. 9.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 단속된 바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11. 19. 이 사건 음식점 양수인인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들의 외양으로 보아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이미 위 음식점이 원고에게 양도될 예정이었던 점, 그동안 식품위생법위반 전력이 없는 모범 영업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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