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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1 2015가단502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6,819원 및 그 중 24,700,81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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