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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3고단99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건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당진시 C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6세)의 모 E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등하교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로체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및 첨부 통화내역

1. 색종이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등하교를 시켜주면서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택시 뒷좌석에서 연고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사실은 있어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3. 6. 26. 14:32경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G는 ‘진술조사 전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피해자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모든 요소를 분석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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