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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정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6. 25.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약 8개월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는 자

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18:15 경 광양시 C 아파트 D 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너란 새끼는 이것을 가지고 다닐 자격이 없는 새끼다.

잘라 버리겠다’ 라며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 남성용 지갑을 빨강색 가위로 자르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베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부부 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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