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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정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센터장인바,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가. 2018. 9. 14. 16:00경 위 센터 회의실에서 직원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의 도중 사실은 피해자가 도장(관인)과 법인통장을 도용해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D이 평소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도장과 통장을 도용해 사용했다.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말아먹자는 얘기지 업무를 시켜놓았더니 단 한 건이라도 했어 지금까지 한 건도 못해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고맙다고는 안하고, 일을 똑바로 해야지, 어휴 속 터진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입 아프게'라고 악평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발언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센터 내 관인도장, 법인통장 등을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직원회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질책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임이나 지시 등 권한 없이 센터 내 관인도장이나 법인통장을 수차례 도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반복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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