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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7 2020도9319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제출한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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