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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9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이었던 사람이다.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다음 12:45경부터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 구간 진행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다가, 13:47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 등 400명이 신고 장소를 일탈하여을지로입구 사거리 을지로2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경찰이 차단하였다.

그러자 이 중 200명은 을지로입구 사거리 연합뉴스 골목길 광통교 청계천 젊음의 거리 외환은행 본점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200명은 을지로2가 을지로 입구 사거리 방향 외환은행 본점으로 이동하여 합류하였다.

또한 한전사옥 앞 인도에서 참가 인원이 800명으로, 삼일교 종로2가 종로1가 YMCA 건물 앞까지 이동하면서 1,50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결국 14:10경 을지로입구에 이르러서는 참가 인원이 2,600명으로 증가하여 양 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2,600명과 함께 14:14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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