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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7. 1.경부터 부산 북구 J 1층 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4,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운영을 담당하면서 주로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상가임대차계약, 관할인 부산 북구청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주로 야간에 게임장에 나가 C와 같이 환전 등 게임장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D은 주간에 게임장에서 손님관리, 환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순수 능력게임이 아닌 외부 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고 예시, 연타 기능이 있도록 그 게임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획득한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 조장 및 환전 피고인들은 2014. 7. 3.경부터 2015. 3. 4.경까지 부산 북구 J 1층 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① 2014. 7. 3.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 게임내용상 밤이 되어 큰 사오정이 나와서 춤을 추면 1점을, 큰 저팔계가 나와서 춤을 추면 2점을, 삼장법사가 나놔서 춤을 추면 4점을, 큰 손오공이 나와서 춤을 추면 4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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