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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5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11,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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