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35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91,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승티엔씨는 피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 109,907,6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신승티엔씨에게 발급해 준 다음 중소기업은행에 판매자금 추심의뢰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승티엔씨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이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원고는 위 은행을 대위하여 대위변제금의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95,256,402원 중 그 후 원고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6,464,966원을 공제한 나머지 88,791,43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5. 8.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법 소정의 연 5%를 적용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