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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하마터면 더 중대한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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