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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0589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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