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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14 2008가합45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www.auction.co.kr’이라는 인터넷 오픈마켓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직접 자신들의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는 곳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 중개 및 전자 상거래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주식회사 옥션 이용약관(갑 제1호증)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해킹 사고의 발생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A 2008년 4월경 중국 공안에 검거된 중국인 해커 3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킹 사고의 주범인 한국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은 ① 2008. 1. 4. 04:49경부터 05:33경까지 ② 2008. 1. 5. 03:33경부터 04:33경까지 ③ 2008. 1. 7. 04:08경부터 05:11경까지 ④ 2008. 1. 8. 02:42경부터 03:45경까지 등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의 웹 서버 웹 브라우저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오는 요청에 응답하여 HTML 문서 등 정보를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이다.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 피고 회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상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노믹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이다.

[아이피(IP) 주소 : 211.233.17.1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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