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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8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 수노 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 수노 아파’ 조직원으로서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 수노 아파’ 조직원으로서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의 해당은행 등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목포지역 폭력조직 ‘ 수노 아파’ 의 후배였던 피고인 D(2013. 1. 9.부터 2013. 7. 10.까지), 피고인 C(2012. 11. 15.부터 2013. 7. 10.까지), 목포지역 친구인 피고인 B(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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