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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고가 밑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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