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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5:35경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림동에 있는 삼부실고개 장수매실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외동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시속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이 굽어 있으며 주변에 풀이 무성하여 시야에 장애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7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에이엠 압착 진개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충돌로 말미암아 위 압착 진개차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피해자를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에 있는 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압착 진개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쪽, 제135쪽)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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