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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8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 A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 A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10 행 “ 법원 감정의가” 부분을 “ 법원 감정인이” 로, 같은 쪽 제 19 행 “ 법원 감정의는” 부분을 “ 법원 감정인은 ”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바,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 신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심에서 법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조사의 기회를 가졌던 점, 원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제 1 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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