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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나40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였는데, 2013. 8. 13. 11:40경 피고 회사 공병하차장에서 공병 상자가 적재된 팔레트(pallet, 화물 운반대) 상단에 올라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상자와 상자를 묶은 노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손으로 노끈을 당기다가 노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몸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먼저 짚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공병 상자가 적재된 팔레트의 크기는 높이 1.9m, 폭 2.3m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사다리를 통하여 팔레트 상단에 올라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상자와 상자를 묶은 노끈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견고하게 묶어진 노끈의 경우에는 손으로 노끈을 당겨 전지가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 노끈 사이로 전지가위를 넣어 노끈을 절단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외에는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공병 상자가 적재된 팔레트 주변 바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13. 8. 13.부터 2014. 5. 4.까지(입원 46일, 통원 109일)의 요양급여로 4,188,100원, 휴업급여로 6,107,920원과 장해급여로 14,925,73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에서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에서 3,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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